수시 세무조사 ‘5가지 사유’없이 선정할 수 없어

이봉구<br>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br>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선정한다. 

첫 번째는 정기 세무조사선정이 있고 두 번째는 수시 세무조사 선정이 있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은 납세자의 신고내역을 단순히 검증하는 정도의 비교적 간단한 세무조사이며 주로 성실도 분석을 통해 선정한다.

두 번째 수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탈세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하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수시 세무조사 선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돼 있는 수시 세무조사 선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숙지해 보기로 한다.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수시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중소기업 대표 중에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경황이 없어서 아예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세금이 뒷전인 것은 이해는 되지만 부도가 났다고 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부도가 났을지라도 세금신고는 제대로 해두어야 나중에 세무조사도 받지 않고 세금을 계산할 때 제반 비용공제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대표 중에는 관공서나 대기업에 입찰을 통해 납품이나 공사계약을 수주하는 사업주도 있다. 그런데 입찰에 참가하려면 어느 정도 매출규모와 이익률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끼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일명 뺑뺑이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아는 사업자중에 뺑뺑이 거래를 하다가 수시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돼 엄청난 세금폭탄은 물론이고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은 중소기업의 대표도 있다.

만약 수시 세무조사 선정대상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세청이나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에 고충을 내거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세불복에 이어 소송을 통해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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