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지능형건축물인증 등도 대상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을 (가칭)스마트건축인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 중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등은 (가칭)스마트건축인증으로 통폐합된다. 또 산업부의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로 흡수 통합된다.

기술표준원은 각 부처로부터 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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