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하도대 결정으로 공사수행 어려울땐 계약 해제 권리도 부여
공정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가 임차한 장비를 지급 시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초과작업시간 포함), 작업가능 여부 등을 하도급사에게 명확히 제공토록 했다.

부당금품 요구·고의 작업방해 등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게 해당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체할 경우 지체 없이 기계임대업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상 무효사유를 반영해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당하게 결정돼 감액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하도급사의 청구 권한과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밖에 △표지상 지연이자율 구분명시 △착공시 제출 서류 간소화 △공공현장의 일요일 공사 시행 제한 △하도급사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임치제도 △공기연장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화 및 조정 신청 등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반영 △원도급사의 대금미지급에 따른 공사지체는 지체상금 미부과 등 원·하도급사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신규 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원하도급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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