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自家撞着).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이 될 때를 가리키는 고사성어다. 바로 기자가 느낀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기자가 취재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궁금증, 의구심에서 시작되며, 또 다른 하나는 취재원의 제보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있다. 나머지 는 출입처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다. 이 중 오늘은 출입처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문제를 꼬집고 싶다.

사실 모든 정부부처의 기자실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기자단 비 가입매체는 자료를 제 시간에 받는 것부터 난관이다.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자가 세종에 있는 공정위 기자실을 찾아 담당 사무관에게 “보도자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사무관은 단호했다. “출입매체가 아니면 브리핑에 참여하지도, 보도자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출입매체로 등록하는 법을 물었더니 그는 “기자실에 출석체크를 하고 6개월 뒤 기존 출입기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며 “관행이자 관습”이라고 대답했다. 자신이 속한 정부부처가 언론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꼴이다.

의구심이 생겼다. ‘기자단이 정보를 독점하기 위한 기존 언론들의 사실상 담합이지 않나’라는 것이 그것이다.

공정거래법을 봤다. 제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차 기자단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눈감고 있다. 언론사간 카르텔을 공정위조차 존중해주는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다.

지난 13일 보도된 14일자 조간 소식인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소식도 그 연장선 상이다. 이 자료는 11일에 기자단에게 제공됐다. 적어도 하루 동안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듣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언론시장에서의 신문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공정위가 가로 막고 있다는 씁쓸한 기분이 드는 이유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