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져 절세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서비스가 유용하게 이용될 전망이다.

우선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반면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올해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지난해 30만원에 비해 130만원 증가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자녀 교육이 추가된다.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됐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기준도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노후 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연금저축 상품 가입자는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면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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