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공사업자 최소한의 시장활동 보장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발주처의 추가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배제됐다. 

이로 인해 동법 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에 따른 '대기업 도급하한 제한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의원은 도급하한 규정 대상을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 의무를 현행 발주처에서 지정공사업자단체로 확대하고 통지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의무 교육 제도가 '전기안전관리법'에 신설되는 등 전기공사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를 발주자에게만 하도록 돼 있어 정작 시공책임자 교육을 담당하는 공사업단체는 교육의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시 발주자 뿐만 아니라 공사업단체에게도 통지를 하도록 해 의무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시공책임자 지정 통지 시기도 명확히 해 업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보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기공사시장 규모는 지난해 31조원을 넘어서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방공기업 10억 미만 발주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중소공사업자들의 최소한의 시장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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