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귀책사유로 공사지연시 수급인 면책사유로 봐야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는 2018. 12. 1.부터 2020. 12. 1.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해 전문건설업체 B와 하도급계약(이하 ‘본건 계약’라고 합니다)을 체결했고, 본건 계약에는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계약에는 A가 B의 공사착공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데, A는 자금사정으로 인해 B에게 약정된 기간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공사의 착공이 30일 늦어졌습니다.

이후 B는 본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고, 약정된 공사기한 보다 30일 늦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지체기간 30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했으나, B는 A의 선급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공사착공이 30일 늦어진 것이므로 자신은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며 A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B의 지체상금 지급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A에게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했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해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돼야 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B의 착공 지연은 A의 선급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착공 지연에 대해 B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이는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해 수급인에게는 면책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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