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기존의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 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에서는 변경사유 없더라도 일부하도급 공종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납품시기 등이 지연돼 관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이때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로 인한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2020. 5. 27. 개정된 하도급법에서는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목적물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원도급계약에 변경이 없더라도 하도급계약에서 비용변동 요인이 있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로서 그 동안 자주 문제됐던 공기연장 비용의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보호범위가 확대돼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로 공기연장이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간접비 청구의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증액 신청에 대비해 공기관리 및 간접비 분담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관리 시스템 정비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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