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따라 끝까지 추적해 처벌

이봉구<br>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br>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국내에서 투자나 소비에 활용돼야 할 자금을 국외로 유출,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역외탈세 세무조사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첫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시키는 방법이다.

둘째, 해외 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 매각자금을 은닉해 사주가 유용하는 방법이다.

셋째, 해외 현지법인이나 위장 계열사와 거래를 하면서 거래 실적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시키는 방법이다.

넷째, 해외에서 중개수수료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수령한 자금을 전현직 임직원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다.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행위에 대해 어떻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까?

먼저 해외자산은닉의 경우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활용해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은닉계좌와 비밀계좌에 금융자산을 은닉한 사람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은 2020년에 109개 국가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주요국들과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모든 계좌번호와 계좌보유자,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조사와 관련해 기지회사(Base company)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실체의 실질을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기피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상 과태료를 적극 부과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해외현지확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행위가 중견기업·자산가, 고소득 전문직 그룹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 은닉된 자금 원천에 대한 탈루 여부뿐만 아니라, 해외 유출자금이 사주의 호화생활비, 자녀의 해외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외이전거래를 하는 납세자들은 국외이전 거래에 대한 세법규정과 국세청의 조사방침을 잘 숙지해서 주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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