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의 기술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생산하는 데 있어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접목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매년 전 세계 140여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받은 성적표는 13위. 특히 과학기술 관련 부문 중 ICT보급과 관련된 평가에서는 전년에 이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WEF에서도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보급률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디지털 전환산업의 출현은 난망한 상황이다.

이는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가 디지털 시스템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다. 특히 현행 법령으로는 기업의 기존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기에는 지원책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산업지능화,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등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산업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범 부처적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을 발의했다.

우선,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기업디지털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기업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과 장비, 제품, 서비스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법안에 담았다.

기업 스스로 디지털전환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돼야 한다. 기업디지털 전환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글로벌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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