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0건에서 작년 139건으로 크게 증가↑
신고해도 경고 또는 시정명령 처분뿐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최근 3년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모는 갑질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2016 ~ 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정위의 행정 제제 등을 받은 건수는 2016년 80건, 2017년 94건이었으나 작년에는 13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에 하도급 대금미지급으로 인해 내려진 처분 총 313건 중 215건(68%)은 경고, 65건(20.8%)이 시정명령 처분에 그쳤고,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은 5건(1.6%)에 불과했다.

최근 대림산업이 2015년부터 3년간 760여개의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적발돼도 경고나 시정명령 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이어진다”며 “대표적인 갑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분야에서 을에 대한 보호 제도 대폭 강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포용적인 갑을관계 구축을 위한 5개 핵심 과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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