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기자회견서 호소문 발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달홍 회장(왼쪽 네 번째)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주요 현안 관련 입장발표’에서 주52시간 제도 입법 보완 등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달홍 회장(왼쪽 네 번째)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주요 현안 관련 입장발표’에서 주52시간 제도 입법 보완 등을 호소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과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기업 신용평가, 주52시간 시행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계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올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중소기업이 60.3%에 달하고, 내년에 경영환경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별도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신용평가기준 마련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유연근무제 보완입법 조속 처리 등을 호소했다.

유연근무제 보완 국회 본 회의서 조속 마무리 촉구
코로나19 피해 中企 위한 별도 신용평가기준 마련도

날 기자회견에서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산재사고의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벌금, 행정제재 등 3중 처벌을 명시한 이 법은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최소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1222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업주가 얼마나 있느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하고,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중심의 산재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올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중소기업 신용도가 대부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참여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에 의한 것인 만큼, 내년에는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 등을 반영하는 별도의 신용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기관 입찰 평가항목에서도 신용등급 배점을 축소해 수주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계설비산업과 건설산업 등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주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박미경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 39%가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고, 특히 주52시간을 넘게 일하는 중소기업의 84%가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며 “전통제조업과 중소건설업은 현장 숙련기술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던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하지 못하면서 현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일 통과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등을 담은 보완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라며, 중소건설업, 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 준수가 곤란한 업종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나머지 업종도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해 시정 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과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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