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해제돼도 지체상금 약정 효력은 유지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는 전문건설업체 B와 공사기간을 2018. 10. 1.부터 2020. 10. 1.까지로 해 하도급계약(본건 계약)을 체결했고, 본건 계약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하는 지체상금 약정이 있습니다.

B는 공사를 수행하던 중 자재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30일동안 공사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A는 위와 같은 B의 임의적 공사중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고, 다른 전문업체인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후 A는 B를 상대로 지체상금 약정에 근거해 지체일수 30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는 본건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지체상금 약정도 실효됐고, 따라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며 A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B의 지체상금 지급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본건 계약의 해제와 관계없이 약정준공일 다음날인 2020. 10. 2.부터 C가 공사를 완성한 2020. 11. 1.까지의 기간까지의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비록 본건 계약은 해제됐으나, 지체상금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A는 본건 계약의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하수급인 C가 공사를 완성한 날까지의 기간까지의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수된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으므로, 하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새로운 업체가 조속히 이를 인수해 공사를 이른 시점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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