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br>한국CM협회<br>건설산업연구센터장<br>
정녕호 박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목적물의 납품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 감액될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 감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에서 비교적 잘 지켜지는 규정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규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두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이 규정과 달리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하도급 대금에 대한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도급 약정을 하는 경우이다. 이때 이러한 약정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당특약이 돼 그 효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우선되는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해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을 위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둘째는 이 규정이 원도급금액을 초과해 하도급금액을 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이다.

실무에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수급사업자로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부 공종에 대해 실제 투입된 하도급 금액보다 적게 설계변경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금액만을 증액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이 규정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원도급금액을 초과해 하도급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아무리 적은 금액으로 설계변경 등에 합의를 했더라도 하도급금액은 실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증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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