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탈세하면 세금 추징에 조세범 처벌까지

이봉구<br>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br>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최근 국세청에서는 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법인에 대해 전수검증을 거친 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가족부동산 법인이다.

조사결과 탈세행위가 발각된 경우에는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국세청의 전수검증과정을 거쳐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자녀에게 고가아파트 증여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다주택자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법인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등이다.

지방의 병원장 갑씨는 20대 초반의 자녀명의로 광고대행 부동산법인을 설립했다. 그리고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료 명목으로 자녀가 대표로 있는 광고대행 부동산 법인에 수십억원의 허위광고 대행료를 지급했다.

병원장 갑씨는 부동산법인에 허위광고료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비보험현금 수입금액 누락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IT회사 대표인 을씨는 사업수완이 남달라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부를 축적하게 됐는데, 세금신고를 누락할 목적으로 허위의 컨설팅비, 외주용역비, 홍보비등으로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을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본인지분이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법인은 물론 자금을 빼돌린 IT회사까지 수입금액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대상에 선정해 조사한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가족 부동산 법인이나 꼬마빌딩 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부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자금흐름을 확인해 편법증여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기와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중과세를 피하고자 부동산법인을 설립했다가 세금폭탄 맞고, 조세범으로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법인을 설립할 때는 관련규정을 잘 숙지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의혹을 받는일이 없어야 하겠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