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상호협력평가 최우수등급 ‘문제 있다’ 주장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중구성동을)이 대림산업에 부여된 동반성장지수 및 상호협력평가 최우수등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은 대림산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평가 결과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대림산업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간 759개의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2천879건의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3천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앞선 6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림산업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해 공정위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부여,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했다.

동반성장평가지수는 공정위의 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의 종합평가 결과를 절반씩 합산해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림산업에 대한 조사상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공정위의 제제조치 이후 동반성장위원회는 평가등급을 2단계(최우수→양호)로 낮췄으나, 이미 대림산업은 자사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통해 대림산업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국토부 역시 올해 6월 27일 ‘상호협력평가’에서 대림산업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해 발표했다.

상호협력평가 최상위 등급에게는 1년간 조달청과 모든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사 PQ심사(참가자격사전적격심사), 적격심사, 종합평가심사에서 0.5~3.0까지의 가점이 부여되고 시공능력 평가도 총액의 6%까지 가산할 수 있다. 대림산업이 조달청과 지자체 발주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대림산업은 상호협력평가 평가에서 협력업자 재무지원(하도급 분야)에서 총점 40점중에 만점을, 나머지 분야도 대부분 만점을 받아 전체 100점 만점에서 9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가를 담당한 국토부는 대림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제조치와 동반성장위원회의 평가등급 하향조치가 있었음에도 앞서 이뤄진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호협력평가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욱 의원은 “대림산업이 동반성장위, 국토부의 평가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 시간에도 대림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수백개의 피해기업들은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대림산업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얻으려면 꼼수평가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과거 본인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은 피해업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련부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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