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려던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30일 개인 유사 법인의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안)에 대해 계류를 의결했다.

이같은 국회 조세소위의 의결로 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 반영은 물건너가게 됐고 내년 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정부가 유보 소득 과세를 다시 추진하려면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시켜야 하므로 빨라야 2023년 시행이 가능하다.

사실 정부가 지난 7월 유보소득 과세방침을 발표할 때부터 중소건설업체를 포함한 중기업계는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정부의 요지는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의 80%를 넘는 기업이 지출하지 않고 기업 자산으로 남겨둔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50%를 넘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경제 실상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었다.

특히 ‘사내유보금은 비상시 활용해야 하는 비상금’이라는 기계설비업계의 체험에서 나온 주장은 각계각층의 공감을 충분히 얻었다. 이같은 의견은 중소기업중앙회, 건설단체총연합회 등에 실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요로와 여야 당대표에게 각각 전달됐다.

정달홍 회장을 비롯한 기계설비업계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IMF, 세계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보금이 있었기 때문으로 만약 유보금에 세금을 매겼다면 이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은행 대출, 공공기관 납품 등을 위해서는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장부상 이익이 존재하는 것처럼 조정을 해야한다” 며 “허수에 불과한 이익잉여금에 세금을 매기면 살아남는 중소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으로 중소기업이 처한 실상을 생생히 전달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현실성있는 주장을 의식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조세소위에서 계류 의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의 계류 결정으로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처음부터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입법임이 증명됐다. 국회의 결정에 기계설비건설업계를 비롯한 중소건설업체들은 찬사를 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론 올해가 가기전에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연기문제도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