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등에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업계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책임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16개 건설 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의원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박주민 의원안)에 처하도록 돼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장이 고려되지 않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은 많은 인력이 투입될 때는 하루 근로자만 1000~2000명에 달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가 포괄적·추상적이기에 예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돼 법안이 제정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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