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의로 취소·변경하고…손실 협의도 안해”…검찰고발도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또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하고, 추가 공사가 발생하자 투입 노동시간을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 대금의 차액은 약 12억원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외 하도급업체가 취소·변경에 동의하는지만 선택하게 했을 뿐, 이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협의 절차는 없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외에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 본격적으로 대금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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