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공제조합 의사결정 방식 개선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정원.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정원.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이익잉여금 처리, 보증수수료율 등의 과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증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사결정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조합,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운영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공동위원장 도입 및 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운영위원의 정원을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63년 7명 정원이던 운영위원이 업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11명(1980년), 13명(1994년), 15명(1999년), 25명(2003년), 30명(2015년)으로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올 위해 당연직 위원 1인, 조합원 위원과 전문직 위원 각 4인씩 총 9인의 정원을 줄인다. 특히 조합원 운영위원은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운영위원 임기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제한이 없던 연임도 1회로 규정했다.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장 선출방법도 바뀐다.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선출하고, 선출방식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기타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절차를 마련하고,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국토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지난 23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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