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감독’여부에 따라 휴게·근로시간 구분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는 2019년 1월 경 서울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A는 공사현장의 자재 등의 도난을 막기 위해 경비원 B를 1년간 고용했습니다.

B의 주된 업무는 평일 일과 후에 방범, 방호를 위한 경비 또는 순찰을 하는 것이었는데(근무상황을 보고하거나 A로부터 감독을 받은 적은 없음), 업무시간은 평일 일과 후인 18:00시부터 다음날 오전 09:00(총 15시간)까지이고, 위 업무시간 사이에는 5시간의 수면시간이 있고, 수면은 공사현장의 당직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B의 급여는 근로시간 일 15시간 중 수면시간 5시간을 제외하고 총 10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돼 지급됐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B는 ‘일일 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이 중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일 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B의 초과근로수당 청구는 타당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 5시간의 수면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해 A는 수면시간에 대해 B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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