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사업자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비 채권을 하도급대금 채권자인 수급사업자가 우선 지급받게 해 특별히 우대하고, 다른 일반 채권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었다.

법조문을 보면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및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의 두 가지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직접 지급을 발주자의 의무로 하고 있으며, 이때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아 일반 채권자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지급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가 전제돼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요청이나 합의가 있기 전에 일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등을 했다면 그 압류 또는 가압류는 유효하고 따라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합의와 함께 이미 원사업자의 채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되므로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나아가 수급사업자가 여러 명이고 도급대금이 수급사업자 전체의 하도급대금에 미치지 못할 때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중에서도 먼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한 수급사업자만이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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