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간 20억원 소멸…“단시적 소멸시효 적용할 이유 없어”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이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홍 의원실은 현행법 상 권리 청구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매년 건설근로자 1500명이 청구권 소멸로 퇴직공제금을 못받고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매년 약 20억원이 청구권 소멸로 지급되지 못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쌓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누적액이 133억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퇴직공제금은 대부분 일용직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로, 건설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동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누적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이를 대신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홍석준 의원은 “건설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공제금에 단기적 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아 건설근로자·유족 권리를 보호하고 미지급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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