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업계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 등을 침해하는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촉구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사의 사내유보금의 경우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비율을 좋게하는 만큼 유보금 적립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건설업 등)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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