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기설비 개발 유형 다각화에 따른 면밀한 설계기준 반영 방안 마련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자연·기계·혼합형 등 환기설비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최적의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늘(23일)부터 열흘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현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주택법‘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돼 일선현장에서 겪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무엇보다 에너지성능 평가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점을 늘려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 최고 요구점수가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2/3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개정된 이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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