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LH 국감서 미세먼지 대책 강조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환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임대주택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계환기방식의 조속한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봄철마다 미세먼지 일상화에 따른 공기질 악화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도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올해 3월에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올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주거공간의 공기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눈높이가 상승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건설,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내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기방식이 중요한데, LH는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은 자연환기, 분양주택은 기계환기 등 공급유형별로 환기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왔다.

장기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자연환기방식은 필터성능이 낮아 기계환기방식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다. 자연환기방식은 △필터성능이 미흡해 초미세먼지 대응 곤란 △실내공기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라돈 등)의 배기성능 불리 △환기시 열손실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주택에도 분양주택처럼 기계환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환기방식에 비해 기계환기방식은 환기성능이 우수해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LH가 분양주택에 이어 상대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장기임대주택에도 기계환기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주택에도 기계환기방식을 도입하기로 한만큼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급적 조속하게 기계환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기방식의 변경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거주공간인 세대내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인 공용부위 (동출입구,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에도 미세먼지 대응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예를 들어 세대 및 단지내(주출입구, 놀이터, 경로당)에 미세먼지 등 대기·기상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내 미세먼지 및 음식물 악취를 제거하는 승강기 공기정화시스템 설치, 동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 지하주차장 환기팬 미세먼지 센서 연동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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