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능력의 개선’ 조건은 해고예고 효력 없어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의 대표이사는 4월 1일 영업사원 B를 채용해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사용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만료한 후 7월 1일 A의 대표이사는 B의 근무태도 및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수급기간을 1개월 연장하면서 B에게 ‘만약 근무태도 및 능력이 향상된다면 정식채용하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1개월 연장된 수습기간 만료 후인 2020. 8. 1.자로 해고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B의 업무태도 및 능력은 향상되지 않았고, A의 대표이사는 B에게 8월 1일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B는 A가 적법한 해고예고기간(30일)을 주지않았다는 이유로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A의 대표이사는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 해고통보는 조건부 통보에 해당해 부적법한 해고통보에 해당하고, A는 B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불확정적인 조건을 붙인 해고예고가 부적법하다라는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이라는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해고의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해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회사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의 예고는 효력이 없다.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인 2017. 11. 6.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근로한 이상 해고의 예고가 30일 전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참조).

결국 위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A의 대표이사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에도 불확정적인 조건이 붙여 해고예고를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로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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