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활용해 권익 보호 받아야

이봉구<br>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br>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올해 또 세무조사를 나왔다. 이렇게 억울한 세금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토로해야 할까?

바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시라!

국세청은 2019년 1년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세무조사 중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4월 1일 신설됐으며,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은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해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례 하나를 보자. 화장품제조업체 갑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3달 동안 법인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기간 3개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씨는 조사관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거래처의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부족해 세무조사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조사관은 지방청에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해 주었다. 

3개월 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며 세무조사에 시달리던 갑씨는 세무조사 연장소식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고민 끝에 갑씨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생각해 냈다. 마침내 갑씨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심의 요청을 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국세청납세지보호위원회는 갑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는 동의했지만 향후 조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기간을 단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를 잘 활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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