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하도급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당사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지만, 하수급인을 보호하고자 수급인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적 성격이 있다.

또한 하도급법은 거래현장에서 나타난 불공정사례를 수집, 분석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법의 개정을 통해 현실의 사례를 반영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에 관한 규정도 거래현장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에 따른 개정 사례이다. 수많은 사례 중 건설부분만을 특정해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건설분야에서 특히 불공정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고, 이에 대응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보증금액의 한도는 공사기간 및 기성금지급 주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는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 개월수로 나눈 후 4배를 곱한 금액이 보증금액이다.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식이 다르다.

한편,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원수급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이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한 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으나, 그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증책임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지급보증은 공제조합의 보증서로 갈음하는 것이 거래의 일반적 모습이다. 그렇다면 공제조합에게 보증책임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일까.

법원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상행위인 보증계약에는 상법 제48조가 유추 적용돼 공동수급체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위 보증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도급대금의 연대채무자인 공동수급체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해 비록 공동수급체 중 보증을 한 구성원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원에게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