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하도급 공사를 완료했고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서까지 발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완공된 공사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 하도급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보수의무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2년인 경우 공사완료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면 원사업자는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면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만일 하도급업체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후에 발생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데, 발생된 하자가 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인지 담보책임 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시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4나2052009 판결 등).

이러한 법원 판결례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온 경우에 담보책임 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시점에 발생된 하자로 추정돼 하도급업체는 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5년까지는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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