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경 고시 예정

건설산업 생산체계가 45년 만에 업종 개편 등을 알리며 혁신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까지 모두 입법예고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

〈기계설비신문〉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가운데 업역 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건설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관련 법령을 설명한다. 

Q. 상대시장 진출 시 종합건설업자의 실적 중 2/3만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A. 상호 진출 촉진,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과 전문 시장규모를 고려해 종합건설사업자 실적의 2/3만 인정합니다.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종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은 최근 5년간만 인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상호실적 세부인정 기준은 언제 고시 되나요?
A.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2020년 12월경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Q. 발주 가이드라인은 언제 고시되나요?
A. 업역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조기안착을 위해 제정을 추진중인 ‘발주 가이드라인(고시)’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12월 고시예정입니다.  

Q. 발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건설공사의 도급자격 등과 입찰공고시 구체적인 적용방법, 예시 등이 포함됩니다.

Q. 발주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적용해야 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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