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앞서 특성 고려한 제도 보완책 마련해야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 1년간 유예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 연말 종료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예기간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시행하더라도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아직 제도 도입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기업 중 58%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개선해야 할 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이 70%로 가장 많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개선,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 등의 의견도 나왔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이에 따른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특정 산업이 아닌 대부분 산업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부정적 견해들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산업과 업종별 다양한 특성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단체장을 대표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