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특별실태조사 실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당국의 특별 실태조사에서 대거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 대표자가 과거 5년이 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했다. 그 결과 의심업체 197개를 추출하고, 정밀조사한 끝에 68개 업체를 찾아냈다. 기존 조사 적발율(20% 내외)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반유형을 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으로 나타났다. 또 실태조사 실시 통보 이후 등록말소(폐업신고)한 건수도 13건에 달했다.

이들 건설사업자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