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후 정부 권고에 따른 중단 손실 보전 차원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정부 권고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23일부터 손실보전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른 손실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와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다만 추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정부의 손실보전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 기간은 안전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대상이 되는 수요관리용 ESS에는 한전의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을 이월하기로 했다.

신재생 연계 ESS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가동 중단 기간의 ESS 방전량에 해당 기간에 적용된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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