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기술유출로 발생한 손해액 최대 3배 책임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대기업이 비밀유지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중소기업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행태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제공해 중소기업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게 넘겨 생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배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 부담도 완화했다.

중소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법 위반을 주장하면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자료 등을 법원에 제시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대기업과 거래가 끊기거나 계약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소송을 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