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의 효용성을 데이터로 구현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용희 의원은 “하도급 부조리가 비일비재하다”며 “페이퍼컴퍼니 이외에도 100억 미만 자금공사에서 A시에 있는 건설업체가 B‧C시의 사업을 따면 입찰금을 받자마자 거꾸로 공무원에게 문의해 (입찰금의) 10%를 제외하고 해당 지역업체에 사업을 줘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하도급이 고착화 돼있다”며 표준시장단가 관련 조례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행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해 작성하는 단가이다.

원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0억원 미만 사업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건설협회 도지회는 적정공사비라고 표현하며 300억원 사업까지 표준시장단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한다”며 “표준시장단가가 적정한 비용을 산출하는지 데이터가 있는가”하고 물었다.

박일하 건설국장은 이에 “표준시장단가적용 TF팀을 구성해 적정공사비가 얼마인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집행부와 건설협회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의 찬반 근거 데이터를 제출해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필근 의원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가 해당 업계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도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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