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제재 규정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중대 재해 발생시 경영 책임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지적사항의 이행 담보를 위해 관련 법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 가지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먼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했다. 현행 규정에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1억원 이하(법인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됐지만, 부과되는 벌금의 평균은 220만원(법인 447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정안은 자연인은 500만원, 법인은 3000만 원으로 하한형을 도입해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또 다수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한다.

이밖에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에 3명 이상이 사망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벌규정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있는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이 매우 적어 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유인이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장철민 의원은 "지금까지는 대형 산재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입증 등의 한계에 의해 사법조치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가 확인할 조치를 규정해 안전보건조치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며 ”다수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개정안의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앞으로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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