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가능
소규모복합공사 공공부터 순차 폐지

건설산업 생산체계가 45년 만에 업종 개편 등을 알리며 혁신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까지 모두 입법예고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

〈기계설비신문〉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가운데 업역 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건설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관련 법령을 설명한다. 

Q. 4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적용되던 소규모복합공사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업역 개편으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와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복합공사 제도는 공공공사의 경우 2021년1월1일부터,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2022년1월1일부터 폐지됩니다.

Q.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나요?
A.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미만인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Q. 이미 시공중인 공사현장(지자체)에서 2021년 1월1일 이후 하도급 공사 계약시 상대시장에 진입할 수 있나요?
A. 2021년 1월1일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례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업역개편 시행으로 조경 관련 종합·전문업종을 모두 보유할 실익이 적은데, 한 업종을 정리한다면 실적 전환이 가능한가요?
A. 종합·전문의 실적은 상호 전환이 불가합니다.

Q. 2021년부터 건설공사 입찰공고 시 종합업종과 전문업종을 반드시 모두 참여시켜야 하나요?
A.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건산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0년 12월 고시 예정인 발주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입니다.

Q.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건산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상호시장 진출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A. 건산법 제82조제2항제1호는 제16조를 위반해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해 도급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