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하도급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하도급 대금 산정 정보 서면으로 제공 의무도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조정권과 조사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주어졌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과 조정권을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도 하도급 위반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광역단체장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광역지자체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광역단체장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의 분쟁에 대해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적어 제공하도록 했다.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정보는 △거래 목적물 등의 종류 및 물량 △하도급 대금 및 대금의 산정기준 △대금 산정에 사용된 단가 및 각종 지수 △대금 산정의 항목별 내역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독브 대금의 조정요건과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임오경 의원실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 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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