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13일 서울 강남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제3차 기계설비법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준수한 채 진행됐다.

특히 전날(12일) 국회에서 본지와 박상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 시대, 기계환기설비 고도화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후 열린 위원회로, 기계설비건설협회 정달홍 회장도 참석해 기계환기설비 고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기계설비법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기계설비법 법제 업무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업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및 전산업무 △각종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업무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다.

조인호 기계설비법위원장(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계설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법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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