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고착화된 종합·전문건설업에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위한 대장정이 마무리되면서 새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앞으로 건설산업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2008년 시작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대장정 마무리
오는 2024년부터 상대시장으로 진출 가능…단계적 개방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심을 갖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건설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일부 업종의 강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업종의 반대가 있지만, 생산체계 개편만큼은 김현미 장관의 강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이 부분에서 물러서지 않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새로워진 건설산업 생태계에서는 전문과 종합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상대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서로의 시장에 진입하려면 상대 업종의 기술능력이나 시설·장비 등 관련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진출 시 전부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업역간의 울타리는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건설업계가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조치다. 종합이 2억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시기는 2024년부터다.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게 한다.

전문이 종합공사에 진출하는 시기 역시 2024년으로 동일하다. 이를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복합공사의 업종이 요구하는 모든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않더라도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끼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면 종합공사도 원도급사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업무 유사성 따라 대업종화 진행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포함해 현행 29개에서 14개로 통합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특례를 통해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혹은 종합으로 전환된다.

업종 통합 기준은 업무 유사성이다. 대업종화는 2022년 1월부터 자동전환된다. 발주 방식의 경우 공공은 2022년부터, 민간은 2023년부터 대업종 기준으로 바뀌어 발주된다. 

◇ ‘주력분야’로 전문성 알린다
주력분야 공시제도는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새롭게 등장했다. 대업종화로 건설업이 묶이지만, 발주자 입장에서 건설업체의 전문분야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력분야는 2022년 1월부터 별도 관리된다. 전문은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는다. 이후 신규 등록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춰야 1개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 

주력분야는 제도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28개)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오는 2022년에는 보다 세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다. 

◇ 2040년 단일업종 ‘최종 목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최종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2022년 이후, 중간단계로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으로, 전문건설업은 기반조성·내외장·구조물·특수공사 등으로 업종을 추가 통합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단일업종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통합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 2040’에 포함해 올 연말경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업종에서의 반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저가 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전문업체도 종합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도 개편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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