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지시 따랐어도 ‘하자담보책임 성립’ 유의해야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는 2019. 3.경 창호회사 B와 유리가공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석축시공과 관련해 ‘전석 쌓기 방식’으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A가 공사현장을 검토해본 결과 ‘전석 쌓기 방식’은 부적당하고,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으로 석축을 시공하는 것이 적당함을 알게 됐습니다.

A는 석축시공 방식에 대해 한동안 고민하다가 도급인인 B가 정해준 공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전석 쌓기 방식’으로 석축시공을 했습니다.

A는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유리가공공장을 완성했고, 이를 B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B는 공장의 내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A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B가 지시한 공법대로 시공한 것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해 손해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시공상 하자로 인해 B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참조).

수급인인 A는 토목 및 건축 공사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공사를 위한 석축의 안전성, 견고성, 적합성 등을 판단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설령 B가 A에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A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적당한 시공 방식으로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급인의 지시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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