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비율이 전국적으로는 50.1%, 수도권에서는 50.7%를 기록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서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사를 희망하는 주택유형을 조사한 결과, 67.1%가 아파트를 선택한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아파트는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도 살고 있고, 앞으로 살고 싶어하는 주택 유형이다. 하지만 막상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입주할 때가 되면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새집증후군’이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아토피가 생기고, 호흡기에 이상증상을 느끼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사용된 자재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유해물질 때문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가 시공이 끝난 다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특히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보센터에서 전국 실내 라돈 지도를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의 주거지역의 실내 라돈은 지난 2012년 겨울 기준으로 평균 124.9Bq/㎥에서 2014년 102.0Bq/㎥, 2016년 95.4Bq/㎥, 2018년 72.4Bq/㎥ 로 점차 낮아주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외기차단 기능이 강화되고, 대리석 등 천연자재 사용이 늘어나면서 신축 아파트에서도 ‘라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과 불안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신뢰성 있는 아파트 실내공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관을 환경부에 등록돼 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입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시행 등으로 국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머무는 시간만큼 중요해 진 것이 바로 아파트 실내공기질이다. 아무쪼록 깨끗한 실내공기를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로, 신뢰성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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