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방법
Q. 하도급 공사를 완공한 후에 공사 잔대금을 청구했는데,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사업자의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하도급업체가 공사완료 후 받을 수 있는 공사 잔대금지급의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고, 공사 잔대금채권과 하자보수금채권은 서로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금 액수를 공제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사업자측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의도로 하자의 발생을 핑계댈 수도 있지만 하자의 발생 및 그 액수 여부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절차에 의해 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이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이러한 판결의 견해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원사업자는 일단 하도급대금을 공탁 등 변제를 한 후에 하자보수금의 지급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급심에서도 하도급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완공됐다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누12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