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방법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하도급 공사를 완공한 후에 공사 잔대금을 청구했는데,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사업자의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하도급업체가 공사완료 후 받을 수 있는 공사 잔대금지급의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고, 공사 잔대금채권과 하자보수금채권은 서로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금 액수를 공제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사업자측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의도로 하자의 발생을 핑계댈 수도 있지만 하자의 발생 및 그 액수 여부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절차에 의해 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이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이러한 판결의 견해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원사업자는 일단 하도급대금을 공탁 등 변제를 한 후에 하자보수금의 지급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급심에서도 하도급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완공됐다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누12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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