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상향시공은 손익상계 할 수 없으므로 지양해야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해 수분양자 B 등 350명 수분양자에게 분양했습니다.

A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각 전유부분의 마루바닥타일 항목과 관련해 당초 준공도면의 사항 보다 상향해 시공했으나, 이에 대해 별도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증액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입주 후 수분양자들은 승강기가 준공도면과 달리 작은 규격으로 설치됐다는 이유로 A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A는 위 손해배상의무는 인정하면서도 마루바닥타일 상향시공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은 손익상계로써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마루바닥타일 상향 시공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으로 승강기에 대한 변경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공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참조).

A의 승강기 변경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로 인해 수분양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경우 이는 수분양자에게 손해가 생김과 동시에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제돼야 하나 공제될 이익은 A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에 한합니다.

한편 A의 마루바닥타일 상향시공 자체는 당초 계약내용보다 하향시공한 부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A가 임의적인 추가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A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익상계에 의해 공제될 수 있는 이익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임의적인 추가 시공으로 인해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해 상향시공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손익상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의적 상향시공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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