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 기술자료가 전자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열람 허용 및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로는 ①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②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정당하게 서면을 교부한 경우로는 ①법에서 정한 서면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기 이전에 양사의 기명날인 또는 대표자가 서명해 발급한 경우 ②서면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함에 따라 그 사유와 대략적인 예정일을 기재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후 해당사항이 확정되면 그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지체 없이 발급한 경우 ③기본계약서, 특약서 등에 서면기재사항 중 일부사항이 기재돼 있고 개별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나머지 사항을 기재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경우 ④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목적으로 여러 건의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해야 함에 따라 이를 통합해 하나의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한편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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