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산재근로자간 ‘부제소합의’로 분쟁 해결

조성관<br>카이드 대표노무사<br>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산업재해 요양과 관련해 자문사로부터 종종 질문을 받는 내용 중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해 오고 있는데, 비급여 치료비는 누가 언제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 요청이다.

짧은 요양기간이라면 회사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지만 요양이 장기화되면서 비급여 부분의 치료비가 예상외로 많아지기 때문이다.

산재승인 후 화상 등 비급여 치료비가 많은 경우 회사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에는 금액이 부담되고, 그렇다고 재해를 당한 자 측에서 자신의 일정 부분 과실을 고려해 부담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

사고 직후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 치료 항목들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데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 병실료(1~4인실),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MRI나 초음파 비용, 그리고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약제비 등이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하게 된다.

당연히 근로자는 사업주가 부담해주길 원하겠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 경우 근로자 인정 과실부분을 상계하여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과실에 대한 손해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 이에 대한 산출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위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산재 개별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진료의 적절성과 대체 가능한 개별 요양급여 항목이 있는지를 심사해 비급여 치료비 중 일부에 대해 요양급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 요양급여가 승인된 사례를 보면 백혈병의 골수이식비용, 치과의 교합안정장치와 중증 화상 환자에게 투여된 약제비용, 레이저 정맥폐쇄술 비용 등이 있으나 이 또한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산재 개별 요양급여에 더해 회사와 산재 치료를 받는 근로자 간에 원활한 협상을 통해 일정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회사가 이를 지급하고, 향후 이와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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