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본업역시 3단계 상대업역시 2단계까지
직접시공 관련 증빙자료로 판단

건설산업 생산체계가 45년 만에 업종 개편 등을 알리며 혁신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까지 모두 입법예고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

〈기계설비신문〉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가운데 업역 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건설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관련 법령을 설명한다. 

Q1. 업역 개편 이후 하도급을 허용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 제공]

Q2. 하도급 관련 주요 변경(신설) 내용은?

A2. 상대업역(종합건설사업자→전문공사,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계약 시 전부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20%범위 내+특허·신기술 등+발주자 서면승낙 시에만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다만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3.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A3.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에 직접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의6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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