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방법下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후 공기가 연장됐는데 원사업자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추가적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 및 있다면 추가적인 간접비는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는가요.

A. 간접비를 산정하기 위한 실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규정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돼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간접노무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 지출한 간접노무비를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간접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반영돼야 간접노무비의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절차에 의해 확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감정을 함에 있어서도 통상 관련 계약규정상으로도 공사기간 연장시 투입되는 간접노무 인력규모는 계약당사자간에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금도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적정임금이 반영한 간접노무비가 감정돼 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년 5월 18일 선고 2010나76841 판결에서는 공기연장이 있으면 간접노무비 또한 인정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실지급급여를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근의 하급심 판결례에 따르면 실지출 급여기준에 의해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의 체결시에 간접비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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