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유보소득 과세 방침에 중기업계 일제히 ‘우려’ 한 목소리

정달홍 기계설비협회 회장 “건설업서 유보금 확보는 필수장치···성장 포기하란 뜻”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미래 투자 위한 일종의 비상금 역할···중소기업 소멸될 것”
고광효 기재부 정책관 “정상적 중기에 추가 과세 없다···구체적 제외기준 발표할 것”

정달홍 기계설비건설협회장(왼쪽 네번째)이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현장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초과유보금 과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달홍 기계설비건설협회장(왼쪽 네번째)이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현장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초과유보금 과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유보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 해야하는데 여기에 과세를 하면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기획재정위 고용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한 ‘현장 정책 간담회’자리에서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기업유보금 과세 방침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가 넘는 개인 유사법인의 적정 수준 이상 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처음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성보엔지니어링 정달홍 대표이사(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는 “건설업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업종이기에 충분한 유보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의 초과유보금에 과세가 이뤄진다면 부도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기업 성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은 건설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인 만큼 정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생생했다. 

이호석 (주)성지기공 대표이사(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재무제표에 나타난 흑자는 허수에 불과하다”며 “신용등급. 입찰 참여 등을 위한 것으로 허수의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또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강승구 회장은 “유보소득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유보금이 있어야 신용등급이 안 떨어지고, 금융권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납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보금에 과세하면 성장 밑거름이 되는 투자가 줄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내유보금은 미래 투자 기회를 발견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경영 위기 시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고용진 조세소위원장은 “오늘 나온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중소기업에 추과 과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과세 제외 기준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하겠다”며 방침 철회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췄다.

한편 이번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조세소위위원장 △기획재정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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